사중금
본문
한자1
[四重禁]
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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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설명)
사중금계(四重禁戒) 또는 사중(四重)·사중죄(四重罪)라고도 한다. 4바라이(四波羅夷)를 말하는 것으로 네 가지 계목 가운데 하나라도 어기면 승단에서 추방되는 금계를 말한다. 그 행위의 성질[性]상 중죄이기 때문에 성중계(性重戒)라고도 한다. 첫째,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 둘째, 도둑질하는 것, 셋째 생명을 죽이는 것, 넷째 깨닫지 못했으면서 깨달았다고 거짓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