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품학법경 본문 한자1 [四品學法經] 한자2 ⓢ ⓟ ⓣ 뜻(설명) 1권. K995, T771. 유송(劉宋)시대인 C.E. 435~443년에 구나발타라(求那跋陀羅, Guṇabhadra)가 번역했으며 『사품학법』·『사품각법경』이라고도 한다. 불법을 배우는 것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