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문출송
본문
한자1
[山門黜送]
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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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설명)
승려 대중들이 4바라이(四波羅夷) 또는 중한 죄를 범한 이에게서 승권(僧權)을 빼앗고 사찰에서 내쫓는 제도이다. 일제강점기의 사법(寺法)에는 ‘체탈도첩(締奪度牒)’ 이라 불렀으며, 구어로는 ‘명색(名色)을 뗀다’라고 하였다. 대중을 모아서 회의를 진행한 뒤 승단에서 추방하기로 결정되면 의발(衣鉢)을 빼앗고, 도첩을 거두고, 속복(俗服)을 입혀 산문 밖으로 내보내는 절차를 거친다. 혹은 대중회의 대신에 사승(師僧)의 권한으로 실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