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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사전

삼십사타

본문

한자1
[三十捨墮]
한자2
뜻(설명)
비구 혹은 비구니가 지켜야 할 구족계 중 주로 의복·발우 등의 소유물에 대한 것으로, 정해진 수량 이상을 소지하고 있을 때 승가에 반납하고 참회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이를 참회하지 않으면 삼악도에 떨어진다고 하여 타(墮)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