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십사타 본문 한자1 [三十捨墮] 한자2 ⓢ ⓟ ⓣ 뜻(설명) 비구 혹은 비구니가 지켜야 할 구족계 중 주로 의복·발우 등의 소유물에 대한 것으로, 정해진 수량 이상을 소지하고 있을 때 승가에 반납하고 참회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이를 참회하지 않으면 삼악도에 떨어진다고 하여 타(墮)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