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결정과
본문
한자1
[相違決定過]
한자2
ⓢ
ⓟ
ⓣ
뜻(설명)
인명 용어. 33과(過) 중 인(因)에 속하는 과실로, 6부정과(六不定過) 중 하나. 입론자(立論者)와 대론자(對論者)가 각기 어긋나는 주장[宗]을 세워 서로 대립하는데 그 논법이 모두 완전무결한 것이다. 이런 인(因)은 입론자의 주장이 성립되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과(過)라고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은(殷)나라 탕(湯)왕은 난신적자(亂臣賊子)다[宗].” “임금을 죽였기 때문에[因]” “비유하면 왕망(王莽) 등과 같다[同喩].” “주공(周公) 등과 같다[異喩].”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이는 “은나라 탕왕은 명군(名君)이다[宗].”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했기 때문에[因]” “비유하면 요순(堯舜)과 같다[同喩].” “왕망(王莽) 등과 같다[異喩].”라고 하는 것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