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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립불성과

본문

한자1
[所立法不成過]
한자2
뜻(설명)
인명(因明) 용어. 사유10과(似喩十過) 가운데 사동유5과(似同喩五過) 중 하나. 동유(同喩)가 능립법(能立法)인 이유[因]와는 합치하지만 소립법인 주장명제의 술부에는 부합하지 않는 사동유(似同喩)를 말한다. 『인명입정리론(因明入正理論)』에 “소립불성이란 무엇인가? ‘지각(知覺)과 같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일체의 지각에 증명하는 법의 질애성(質礙性)이 없음은 있지만 증명되어야 하는 법의 상주성은 없다. 왜냐하면 일체의 지각은 무상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동유의 본질로서는 인(因)과 같은 동시에 종(宗)과도 같은 사건임을 요하는데, 이것은 종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데서 생기는 허물이다. 예를 들면 “A는 서울 사람이다[宗], 한국 사람인 고로[因]. 지방 사람과 같다[同喩].”고 할 때 유(喩)가 서울 사람인 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오류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