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불교사전

불교사전

선원청규

본문

한자1
[禪苑淸規]
한자2
뜻(설명)
송나라 때 1108년(숭녕 3) 자각종색(慈覺宗賾)선사에 의해 완성. 출가자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깊은 율(律)은 중국인에게 적합한 형태로 차츰 변하게 된다. 중국이라는 새로운 문화 환경에 적응한 ‘중국적인 계율’ 출현이 선원청규다. 선원의 조직 규정과 대중의 일상생활에서의 규정 등이 ‘청규’다. 중국의 출가 교단에서는 일찍부터 생활 규범으로 일정한 형태를 정비했던 승제(僧制)가 존재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도안(道安)의 『승니궤범불법헌장삼례(僧尼軌範佛法憲章三例)』를 꼽을 수 있다. 다수의 수행자가 공동생활을 하거나 새로 출가한 이가 공동생활에 합류할 적에 모두가 지켜야 할 생활 규범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안의 승제만으로는 변화하는 시대나 사회 환경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규범집이 등장하게 된다. 가장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규범집으로 수계·상당·감원·지객 등 모두 77항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는 ‘청규(淸規)’를 꼽을 수 있다. 여기에는 선종 교단인 총림(叢林)에서 지켜야 할 생활 규범이 망라되어 있다. 최초의 청규는 당나라 중기에 백장산(百丈山)의 회해(懷海)선사가 제정한 『백장청규(百丈淸規)』지만, 현존하지 않는다. 이 청규는 ‘고청규(古淸規)’라고도 불리는데, 814년에 제정되었다고 한다. 현존하는 『백장청규』는 원대(元代)에 성립한 『칙수백장청규(勅修百丈淸規)』인데, 당대(唐代)의 『백장청규』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청규는 1103년에 자각종색(慈覺宗賾)선사가 지은 『선원청규(禪苑淸規)』이다. 그는 회해선사의 ‘백장청규’의 정신을 되살리고자 5년 동안 각지의 총림을 방문해서 여러 생활 규범을 살펴본 후에 『위산어록(潙山語錄)』이나 『임제어록(臨濟語錄)』 그리고 『백장청규』 「서문」 등에서 단편적으로 내용을 읽을 수 있는 자료들을 참고하여 총망라한 청규를 찬술했다. 종색선사가 『선원청규』를 찬술했던 북송(北宋)시대는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었으며, 당시 불교의 주류였던 선종 교단의 규모는 제법 큰 편이었다. 이에 따라 총림의 운영도 기구의 설치를 통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총림의 운영은 주지(住持)를 중심으로 하여 각기 역할을 달리하는 동반(東班)과 서반(西班)의 직역자들에 의해 운영되었다. 동반은 사원의 경영을 주로 담당했으며, 4지사(四知事)로 불리는 감원(監院), 유나(維那), 전좌(典座), 직세(直歲) 등으로 구성되었다. 서반은 주로 선승의 수행과 교육을 담당했으며, 6두수(六頭首)로 불리는 수좌(首座), 서기(書記), 장주(藏主), 지객(知客), 욕주(浴主), 고두(庫頭)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외에 장원(莊園)의 관리와 수세를 담당하는 장주(莊主), 시장과 거리에서 권화(勸化)하여 단월(檀越)을 획득하는 화주(化主)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