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죄요행법 본문 한자1 [說罪要行法] 한자2 ⓢ ⓟ ⓣ 뜻(설명) 1권. K1084, T1903. 당(唐)나라 때 의정(義淨)이 저술하였다. 비구나 비구니가 포살(布薩)이나 자자일(自恣日)에 대중 앞에서 자기가 범한 죄과를 말하여 참회하는 의식인 설죄의 작법에 대한 것이다. 『별설죄요행법(別說罪要行法)』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