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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사전

성상이종

본문

한자1
[性相二宗]
한자2
뜻(설명)
법성종(法性宗)과 법상종(法相宗)을 함께 이르는 말이다. 법성이 일미(一味)인 이치를 강조하는 종파를 법성종이라고 하며 줄여서 성종(性宗)이라고 한다. 성(性)은 법성·불성의 뜻이다. 어떤 변화도 없는 진실한 본체로 일체 만유가 동일한 법성에서 생겼으며, 일체중생이 모두 성불할 성품이 있다는 것으로 종지(宗旨)를 삼는다. 넓은 뜻으로는 삼론종·화엄종·진언종·천태종 등을 포괄한다. 법상종은 줄여서 상종(相宗)이라고 하며 제법의 차별상을 강조하는 종파이다. 모든 현상을 5위 75법과 5위 100법 등으로 분류한 것을 본뜻으로 하는 구사종·법상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청량징관의 『화엄경소초(華嚴經疏鈔)』에서는 성종과 상종의 차이를 열 가지로 나눈다. (1) 일승과 삼승을 방편과 진실의 관점에서 보는 차이, (2) 일성(一性)과 오성(五性)의 차이, (3) 유심(唯心)과 진망(眞妄)의 차이, (4) 진여의 수연(隨緣)과 응연(凝然)의 차이, (5) 삼성(三性)의 공(空)과 유(有) 및 즉(卽)과 리(離)의 차이, (6) 중생과 부처님의 부증불감(不增不減)의 차이, (7) 이제(二諦)의 공(空)과 유(有) 및 즉과 리의 차이, (8) 사상(四相)의 일시(一時)와 전후의 차이, (9) 능단(能斷)과 소단(所斷) 및 능증(能證)과 소증(所證)의 즉과 리의 차이, (10) 불신(佛身)의 유위(有爲)와 무위(無爲)의 차이가 바로 그것이다. 『종경록(宗鏡錄)』에서는 법상종이 주로 사상(四相)에 관해 설하고 법성종은 오로지 이성(理性)에 대해서만 설한다고 하였다. 법상종은 제8 아뢰야식을 떠나서 안식(眼識) 등 일체 식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 이에 비해 법성종은 여래장을 떠나서는 제8식이 없으니 만약 진여가 자성을 고수하지 않고 식을 변화시킬 때 이 제8식은 진여법성에서 인연을 따르는 수연(隨緣)의 뜻이라고 말한다. 두 가지가 사(事)로는 서로 양분되지만 이(理)로는 하나의 뜻으로 귀결되니 불변의 수연이고 수연의 불변이기 때문이다. 마치 물이 파도요 파도가 물인 것처럼 서로 나누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적시는 습(濕)한 성품에는 차이가 없는 것과 같은 것이 성(性)과 상(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