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죄 본문 한자1 [性罪] 한자2 ⓢ ⓟ ⓣ 뜻(설명) ↔ 차죄(遮罪). 부처님께서 계율로 금제하지 않더라도 그 일 자체가 도덕에 위반되어 저절로 죄악이 되는 것. 곧 살생·도둑질·음행·거짓말 따위를 말한다. 자성죄(自性罪)·실죄(實罪)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