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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립불견과

본문

한자1
[所立不遣過]
한자2
뜻(설명)
인명(因明) 용어. 사유(似喩)에 관한 열 가지 허물 가운데 하나이며 사이유(似異喩)의 다섯 가지 오류 중 하나이다. 이유(異喩)가 주장 명제의 술부와 동일한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능립법(能立法)인 이유[因]을 부정하지만, 소립법인 주장 명제의 술부는 부정하지 못하는 사이유(似異喩)를 말하는 것이다. 『인명입정리론(因明入正理論)』에 “소립불견이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다. ‘모든 무상한 것에는 질애성(質礙性)이 있다. 극미(極微)와 같이’. 증명되어야 하는 법의 상주성은 극미에 의해 부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극미는 상주하기 때문이다. 증명하는 법에는 질애성이 있다.”라고 하였다. 소립(所立)은 종(宗)을 말하고 불견(不遣)은 차견(遮遣)하지 못하니 이유(異喩)는 종의 후명사(後名辭)의 조건과 인(因)에서 말한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없어야 하는데, 지금 인은 차견하지만 종을 차견하지 못하는 이유(異喩)일 때에 이러한 허물이 발생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A는 한국 사람이다[宗],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因]. 지방 사람과 같다[異喩].”라고 할 때, 서울 사람인 인(因)과는 관계가 없으며, 한국 사람이란 종의 후명사와는 관계가 있으므로 완전한 이유(異喩)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생기는 허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