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무작악 본문 한자1 [歌舞作樂] 한자2 ⓢ ⓟ ⓣ 뜻(설명) 노래하고 춤추고 풍류를 짓는 것을 말한다. 이는 사미·사미니·비구·비구니 등이 율장에 규정된 죄를 범했을 경우, 그 잘못을 공개적으로 거론하여 책망하는 거죄(擧罪) 가운데 견거죄(見擧罪)와 문거죄(聞擧罪)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