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대상계 본문 한자1 [高廣大床戒] 한자2 ⓢ ⓟ ⓣ 뜻(설명) 8계(戒)의 하나. 규정한 촌법(높이 1척 6촌, 너비 4척, 길이 8척)에 위반된 높고 넓은 평상에서 자거나 금·은·진주·구슬 따위로 장식한 화려하고 아름다운 자리에 앉는 것을 금하는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