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범수제
본문
한자1
[隨犯隨制]
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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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설명)
죄를 범하는 이가 있을 때마다 그에 따라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계율을 제정하신 것이다. 율장(律藏) 중에 말한 금계(禁戒)는 부처님께서 일시에 제정한 것이 아니고, 불제자 중에서 죄를 범하는 이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제정한 것으로 비구계 등을 말한다. 수연제계(隨緣制戒)·수범수결(隨犯隨結)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