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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사전

수상법집종

본문

한자1
[隨相法執宗]
한자2
뜻(설명)
화엄종 제3조 법장(法藏)이 교판한 4종(四宗) 중 하나. 부파가 이에 해당한다. 삼세실유(三世實有)와 법체항유(法體恒有)를 근간으로 삼으며, 현상을 따르고 차별된 법상에 집착하는 견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