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법집종 본문 한자1 [隨相法執宗] 한자2 ⓢ ⓟ ⓣ 뜻(설명) 화엄종 제3조 법장(法藏)이 교판한 4종(四宗) 중 하나. 부파가 이에 해당한다. 삼세실유(三世實有)와 법체항유(法體恒有)를 근간으로 삼으며, 현상을 따르고 차별된 법상에 집착하는 견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