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토
본문
한자1
[受用土]
한자2
ⓢ
ⓟ
ⓣ
뜻(설명)
3불토(佛土) 중 하나. 자타가 법락을 수용하는 불토로 보토(報土)에 해당한다. 여기에 2종이 있다. (1) 자수용토(自受用土): 자수용신이 머무는 국토로 한계가 없으며 온 법계에 편재되어 있다. (2) 타수용토(他受用土): 부처님께서 수행하던 때 남을 구제할 원을 세워 수행한 결과로 감득한 정토이다. 타수용신이 거주하며, 십지(十地) 보살이 기류(機類)의 대·소, 승·열에 따라 법락을 받는 국토이며, 서방 극락정토를 예로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