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과
본문
한자1
[僧科]
한자2
ⓢ
ⓟ
ⓣ
뜻(설명)
승려에게 행하던 국가의 고시제도. 고려 광종 때 비롯되었고 선종 때는 문과(文科)와 마찬가지로 3년마다 한 번씩 시행하였다. 여기에는 종선(宗選)·대선(大選)의 두 가지 구별이 있다. 종선은 총림선(叢林禪)이라고도 하는데 선(禪)의 9산(山)과 교(敎)의 5종(宗)이 각각 자기 종파에 소속한 승려들을 모아 선발(選拔)했고, 대선은 선종대선과 교종대선이 있어서 따로 시행하였다. 선종대선은 9산문에서 선발된 이들을 모아 광명사(廣明寺)에서 시취(試取)하고, 교종대선은 5종에서 선발된 이들을 모아 왕륜사(王輪寺)에서 시취하였다. 대선에서 합격한 이는 대선(大選)이란 법계(法階)를 주었다. 이는 문무(文武)의 대과(大科)와 같다. 다음에 제술(製述)로 선발하는 것이 있었다. 여기에서 뽑힌 이는 참학(參學)이라고 했는데 이는 소과(小科)와 같고, 대선에 합격하고 다시 제술에 합격한 이는 중덕(中德)이라고 했는데 이는 중시(重試)와 같다. 또 대선법계를 받은 이는 차례로 대덕(大德)·대사(大師)·중대사(重大師)·삼중대사(三重大師)로 승진할 수 있었으며, 삼중대사 이상은 선종이면 선사(禪師)·대선사(大禪師)에까지, 교종이면 수좌(首座)·승통(僧統)에까지 승진한다. 삼중대사의 법계를 가진 이는 왕사(王師)·국사(國師)가 될 자격이 있다. 조선 세종 때는 선과(禪科)에는 『전등록(傳燈錄)』·『염송집(拈頌集)』을, 교과(敎科)에는 『화엄경(華嚴經)』·『십지론(十地論)』을 시험 과목으로 하였다. 1504년(연산군 10)부터 자연히 폐지, 1552년(명종 7) 복과(復科)되었다가 1566년(명종 21)에 다시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