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관
본문
한자1
[僧官]
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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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설명)
국가에서 불교의 온갖 일을 통솔하기 위하여 임명하는 벼슬. 중국 후진의 요장은 승략(僧䂮)을 사문통으로 삼았고, 북위의 황시 때는 법과(法果)를 사문통으로 삼았다. 이것이 중국 승관의 시초다. 당·송나라 때는 승록사(僧錄司)가 있었다. 우리나라 신라 때는 중앙의 국통이 황룡사(皇龍寺)에 있어서 교단의 일을 맡아 보았으며, 선덕왕 때에는 자장율사(慈藏律師)를 대국통으로 삼았다. 지방에는 주통(州統)·군통(郡統)이 있었고, 사천왕사성전(四天王寺成典)을 비롯하여 많은 승관이 있었다. 고려 때에는 승록사(僧錄司)가 있었고, 조선시대에도 총섭·승통의 직명이 있었다.